美 연방대법원, ‘삼성-애플 2차 특허침해 소송’ 삼성측 상고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7일 01시 30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1960만 달러(약 133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결된 애플의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자동수정’ ‘퀵 링크’ 기능 등이다. 이번 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여러 번 뒤바뀌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 특허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1명의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돼 삼성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분쟁 대상이 된) 애플의 특허는 사소한 기술적 발전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분쟁과 관련해 애플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별도의 소송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애플이 요구한 4억 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려 삼성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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