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임금 올리면 인상분 20% 稅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3%이상 인상때 법인세 공제… 혁신기술 투자하면 추가 감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안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균 임금을 전년 대비 3% 이상 올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내 설비 투자와 직원 교육비를 일정 금액 이상 늘린 경우 임금 인상분 총액의 최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기존에는 2% 이상 임금을 올린 경우 최대 12% 감세 혜택을 줬다. 2020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14일 결정되는 내년도 ‘여당세제개정대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8년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29.74%로 떨어질 예정이지만 여기에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세금 우대를 받으면 실질 세율은 25% 정도까지 내려간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기술에 5000만 엔(약 4억8100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 감세 혜택을 더 받아 세율을 20%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반면 업적 부진 기업이 아닌데도 평균 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이하이거나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은 기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은 1.5% 이상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 인상 총액의 15%를 감세해 준다. 2.5% 이상 임금 인상과 인력 투자를 한 기업은 감세액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기업#인상#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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