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30만여 명이 사망하는 ‘다사(多死)시대’를 맞아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종말기 의료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
후생노동성의 개정안은 노인들이 인생의 최종단계에서 각자 원하는 의료를 받게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2012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50% 이상이 “자택에서 최후를 맞고 싶다”고 답했지만 현실에선 75%가 병원에서 최후를 맞고 있다(2015년 인구동태통계).
새 지침에는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자택이나 간병시설에서의 임종을 희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반복해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가, 질병이나 노쇠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기에 인공호흡기 장착이나 심장마사지 등 연명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하게 했다.
다만 환자의 생각은 질병의 진전 상태나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가족이 같은 주제를 반복해 대화할 필요성을 명기했다. 또한 대화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게 했다.
이같은 방식은 평소 환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파악해 치료방침 결정에 참고하는 ‘어드밴스드 케어 플래닝(ACP)’ 제도라 불린다. 일부 병원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후생노동성이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종말기 의료지침은 2007년 도야마(富山)현의 한 병원에서 주치의 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지해 환자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사회문제화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지침은 환자본인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주치의 독단이 아니라 의사 이외의 보조자도 넣은 팀이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원칙을 그대로 두되 병원만이 아니라 간병시설이나 자택에서도 활용하기 쉽도록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병지원 전문가 등이 판단에 참여하는 것을 상정했다.
알츠하이머나 질병 심화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가족과 상의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평소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해줄 사람을 지정해두도록 권고했다. 친척이 없는 독신 고령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족 이외에 성년후견인이나 친지 등을 정하는 경우도 상정했다. 또 치료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3자의 조언에 따르는 방안도 제시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 국민의견을 모아 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새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다. 일본의 연간 사망자수는 2040년 16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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