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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폭 사랑한 女경찰, 수사정보 알려주다…결국 사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2 17:20
2018년 3월 22일 17시 20분
입력
2018-03-22 16:59
2018년 3월 2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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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한 20대 여자 경찰이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사랑에 빠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게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일본 매체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 신주쿠 경찰서 소속 A 순경(여·23)은 지난해 11월 당시 체포된 30대 조폭 B 씨(남)와 친해졌다.
B 씨는 폭행 혐의로 구금된 상태에서 A 순경이 포함된 경찰 조사팀에게 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순경과 B 씨는 가까워졌다.
B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A 순경과 B 씨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경찰 내부에선 A 순경과 B 씨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졌으며, A 순경은 지난해 12월 B 씨에게 경찰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됐다.
A 순경은 B 씨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B 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B 씨에게) 주면, 그가 우리 관계를 누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단, B 씨가 A 순경을 협박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이달 19일 A 순경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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