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의원 할 사람 없어”… 日, 공무원 겸직 허용하거나 보수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8일 03시 00분


소규모 지자체만 예외적 실시 검토

일본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의 경우 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의회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 자문기구는 전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에게 지자체 공무원과 의원의 겸임을 허용하거나 의원 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수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을 확보하라고 제언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다른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입후보해 지방의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고 제언했다. 지자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업의 임원의 겸업도 허용하는 등 다수가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 회의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주로 여는 방안이다.

두 번째 제안은 겸직·겸업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현재 10명 이상인 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줄이고 대신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정책 제안 등 전문성 높은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 배심원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조례나 예산 심의에 참가하게 하는 식이다.

‘다수참가형’과 ‘집중전문형’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총무성은 예외를 인정할 소규모 지자체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의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또 전국 927개 정촌(町村) 의회 의장모임에서도 “지방분권 개혁에 역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와 실제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총무성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방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조례로 정하는데 후보 확보가 어렵다 보니 지자체가 계속 줄여 20년 동안 절반이 됐다.

2015년 지방선거에선 1000명 이하인 지자체의 65%에서 후보자가 전원 무투표 당선됐다. 홋카이도(北海道) 우라호로(浦幌)정 등 4곳은 정원보다 후보자가 적어 결원이 생겼다. 지난해 고치(高知)현 오카와(大川)촌에선 의회를 아예 폐지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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