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국회의원 30% 감축-4연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佛 정치개혁 담은 개헌안 발표… 2022년부터 비례대표 15% 도입
상하원 60% 찬성 필요해 진통예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대선 공약이었던 파격적인 정치개혁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4일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상하원의 국회의원 수가 30%(현행 상원 348명은 244명으로, 하원 577명은 404명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 비례대표 15%를 도입해 2022년 총선에서 61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또 선출직은 최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제한을 두도록 했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 두 달 동안 모든 정당 지도부들과 개헌안을 두고 수차례 만나며 협의를 거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전체 구성의 30%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1야당인 공화당이 10%를 주장하면서 15%로 낮췄다. 이번 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2년 선거부터는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 당장 비례대표 도입으로 극우 정당 국민전선(FN)과 같은 소수 정당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FN은 13%를 득표했지만 하원에서 8석에 그쳤는데 이번 안대로라면 2022년에는 비례대표만 8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의 5분의 3(55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당은 380명에 그쳐 크게 부족하다. 전수 비례대표 선출을 주장해 온 마린 르펜 FN 대표는 “15%로 비례대표라니, 민주주의를 동냥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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