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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집 팔고 부모집 팔고 사채까지…복권에 미친 男, 결국 철창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26 15:45
2018년 4월 26일 15시 45분
입력
2018-04-26 14:39
2018년 4월 2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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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3.com
‘인생 한방’을 노리며 복권에 목숨 건 남성이 결국 복권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 한 복권 판매점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상하이 출신의 쉬 차오(41)는 복권 마니아로, 지난 7년간 약 600만 위안(약 10억2500만 원)을 복권에 투자했다.
그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부모 명의의 집까지 팔아 복권 구입비를 마련했다.
그가 이토록 복권에 집착한 이유는 과거 한차례 당첨의 맛을 봤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4년 전 약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에 당첨된 바 있다.
당첨의 기쁨을 잊지 못한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에게 대출까지 받았다.
복권 재당첨을 꿈꾸며 복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는 결국 아내와 이혼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권 구입을 멈추지 못했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수입이 끊긴 그는 상하이 동부 푸동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 중인 A 씨를 찾아갔다. 그는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복권을 구매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미 그의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돈 빌려주기를 거절했다.
이에그는 홧김에 해당 판매점에 불을 질렀고 결국 방화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달 초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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