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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신매매단에 딸 팔아 쇼핑 즐긴 母, 어떻게 발각됐나 봤더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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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17:46
2018년 5월 29일 17시 46분
입력
2018-05-29 17:02
2018년 5월 2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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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중국의 한 여성이 19개월 된 딸을 인신매매단에 넘긴 뒤 딸의 몸값으로 받은 돈으로 쇼핑을 하는 등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 여성은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최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유모 씨(여)는 이달 20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역에서 19개월 된 딸을 인신매매단에 팔았다.
약 20시간 후, 유 씨는 경찰서로 가서 딸이 실종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 씨의 일관성 없는 말에 의심을 품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딸이 실종된 당일 유 씨의 은행 계좌에 5만 위안(한화 840만35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유 씨를 신문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 씨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20일 딸과 정저우를 여행한 후, 이날 정오쯤 두 명의 인신매매범에게 딸을 팔고 은행 계좌를 통해 5만 위안을 받았다.
인신매매범들은 유 씨에게 추후 1만 위안(168만 원)을 추가 지불하기로 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딸의 몸값으로 받은 돈 중 6000위안(100만8600원)을 화장품 등을 사는데 썼다.
경찰은 인신매매범들의 위치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고 아기를 구했다. 유 씨는 딸을 팔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유 씨의 남편에게 딸을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소식을 접한 그는 유 씨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딸과 함께 아내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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