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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통사고 후 사망 선고 받았는데…영안실서 깨어난 女 ‘황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4 16:51
2018년 7월 4일 16시 51분
입력
2018-07-04 15:12
2018년 7월 4일 15시 1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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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영안실로 옮겨진 한 여성이 깨어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 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은 여성의 맥박과 호흡 등을 확인 뒤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후 여성은 칼턴빌에 위치한 영안실 냉동고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성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냉동고를 찾은 영안실 직원은 그곳에서 여성이 숨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과 응급구조대, 영안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기 전까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응급구조대 측 관계자는 “여성이 살아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에서도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구조대원들이 부주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그들이 훈련 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여성은 요하네스버그 동부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또한 응급구조대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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