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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대통령 전직 운전기사,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소송 제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07-10 18:59
2018년 7월 10일 18시 59분
입력
2018-07-10 18:53
2018년 7월 1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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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노엘 신트론이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노엘 신트론은 지난 6년 동안 330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을 뉴욕 연방 대법원에 고소했다. 이는 현지 법령에 따라 6년 이전의 초과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시간이다.
신트론은 “시간당 54.09달러로 계산해 미지급된 초과수당은 총 17만8000달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연방법과 주법 위반을 합칠 경우 배상금이 40만달러(약 4억4500만 원)로 불어난다”고 주장했다.
신트론은 지난 15년간 임금 인상은 두 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신의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임금을 올려 트럼프 재단이 보험비를 절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재단은 “신트론은 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았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재단에는 최근 돈 문제와 관련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플로리다 트럼프 재단의 골프 리조트 중 한 곳은 3만2000달러 상당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납품 업체에 이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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