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이날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고시한 내용은 당초 2022년에 고등학교에서 의무화하려던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 내용을 내년인 2019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부과학성이 정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달리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 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총 8부분에서 언급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룬다”, “다케시마는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여러 번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있다” 등이다. 해설서는 지도 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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