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시기 3년 앞당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20시 40분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이날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고시한 내용은 당초 2022년에 고등학교에서 의무화하려던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 내용을 내년인 2019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부과학성이 정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달리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 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총 8부분에서 언급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룬다”, “다케시마는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여러 번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있다” 등이다. 해설서는 지도 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
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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