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 목표로 조례안 마련… 공적시설 이용 제한-실명 공개 담겨
일본 도쿄도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를 위한 조례안을 1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시위의 경우 사전에 공적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도 있다. 2019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을 실행한다는 취지다. 성적소수자(LGBT)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넣는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 사전 규제를 둘러싸고는 3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공적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차원 조례에서 사전규제를 담은 곳은 도쿄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쿄도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도립공원 등 공적시설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됐다. 또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시위의 모습을 내보내는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해당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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