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이른바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파워하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일본식 조어.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워하라’가 직원의 생산성과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구제뿐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기업 측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상담을 위한 사내 창구를 개설하거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 확인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기업 자체가 ‘악질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회사 이름을 공표해 억지 효과를 노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파워하라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지만,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 괴롭힘과 따돌림 등이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진 경우 의료비 지급이나 휴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제도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문제들도 보완한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노동국에 접수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상담 건수는 총 7만2067건. 이는 6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세쿠하라(성희롱)’, ‘파워하라’ 등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허래스먼트보험’의 경우 피해 직원 등이 ‘(회사 측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기업이나 임원, 관리직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금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기업에 지급한다.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일본 4대 대형보험사의 ‘허래스먼트보험’ 판매 건수는 4만6000건으로, 이전 1년간과 비교해 58.6%나 늘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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