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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황, 아동 성폭행 칠레 신부에 신부직 박탈 환속 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8 23:39
2018년 9월 28일 23시 39분
입력
2018-09-28 23:39
2018년 9월 28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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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 교황의 권위를 뒤흔든 전세계적인 성직자 성추문의 중심에 있는 칠레 신부의 성직을 박탈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바티칸이 이 신부에게 선고한 처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황의 최고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티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초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죽을 때까지 회개와 기도로 속죄하라는 처벌을 받은 페르난두 카라지마 신부(88)의 신부직을 박탈해 환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바티칸은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나이든 신부들에게 ‘회개와 기도’라는 처벌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까지도 은퇴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교회 측에서 다 부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바티칸은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새로운 증거,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지만, 때문에 카라지마 신부에게 당초 내려졌던 ‘회개와 기도’ 처벌을 신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환속 명령으로 바꾸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바티칸시티=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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