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국제공항 “마리화나 기내반입 허용”…연방정부 난색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일 09시 54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이 마리화나의 기내에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정부 소속인 교통안전청(TSA)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연방법상 기내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LAX 공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최대 28.5g의 마리화나, 혹은 8g의 농축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함에 따라 기내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날 경우 기내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이다. CNN은 버몬트주와 같이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공사들이 여전히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문제다. TSA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이 문제를 통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자는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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