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5세 여아 상대 트렌스젠더 성범죄 발생…‘화장실법’ 논란 재점화되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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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가 조지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렌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이다. 조지아주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정책이 성범죄 발생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 중이라고 5일(현지시간)보도했다.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피해자 측을 대변해 “작년 11월 트렌스젠더 소년이 여자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교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만든 모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민권사무국과 관련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렌스젠더의 공중 화장실 이용에 차별을 가하는 성격의 ‘화장실 법(HB2)’을 도입하며 이미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학교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라 트렌스젠더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와 유명 인사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에 나섰다.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정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트렌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성범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 주장해 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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