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참치 통조림 제조회사 스타키스트가 참치 통조림 가격담합을 위해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미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스타키스트에 최대 1억 달러(113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 검찰은 스타키스트와 태국의 ‘치킨 오브 시’, 미국의 ‘범블 비’ 등 3개의 참치 통조림 제조회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 담합을 통해 참치 통조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참치잡이 회사 가운데 하나인 한국 동원산업 산하 기업인 스타키스트의 앤드루 최 최고경영자(CEO)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책임을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타키스트의 가격 담합은 지난 2015년 태국 유니언 그룹의 ‘치킨 오브 시’가 샌디에이고에 있는 ‘범블 비’ 인수를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드러났다. ‘치킨 오브 시’는 ‘범블 비’측의 가격 담합 의혹을 검찰 측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그 대가로 벌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범블 비는 지난해 유죄를 시인하고 2500만 달러(약 283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했다. 검찰은 당초 범블 비측에 1억3600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었지만 범블 비의 재정적 곤경을 이유로 벌금을 1억1100만 달러나 경감하고 이마저도 5년 간 분할 납부하게 했다.
범블 비의 전직 경영진 2명과 스타키스트의 전직 경영진 1명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법무 차관 마칸 델라하임은 이들의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들 3개 회사는 이밖에도 월마트와 타겟, 크로거 등 도소매 업체들로부터도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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