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은행, 파산한 경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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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美에 준수경고 받은 국내 은행들도 만반 대비책 필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은행들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중국 단둥은행, 중국 밍정(明正)국제무역유한공사, 라트비아 ABLV은행, 러시아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4곳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 단둥은행은 북한의 돈세탁 통로가 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6월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차단됐다. 특히 라트비아의 3대 은행인 ABLV은행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돼 올 2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끊겼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났고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4개월 만인 6월 파산했다.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도 8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바람에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됐다.

센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제재 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대북제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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