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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日도요타에 2760억원 추돌사고 배상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30 10:45
2018년 10월 30일 10시 45분
입력
2018-10-30 10:43
2018년 10월 3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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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발생한 도요타사 렉서스 세단 교통사고에서 앞 좌석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2억4200만달러(약 2760억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지방법원 데일 틸러리 판사는 지난 26일 최종 심리에서 지난 8월에 있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고 피해자는 2016년 9월 발생한 추돌사고로 앞좌석이 뒤로 밀리면서 뒷좌석 유아용 안전시트에 타고 있던 5살난 딸고 3살난 아들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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