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매우 유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6시 09분


일본 신일철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및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향후 재판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신일주금(옛 신일본제철) 일본 본사 공장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신일철주금에 대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일본 전범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일철주금 외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不二越), 요코하마(?浜)고무 등 전시 중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게 되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이들 기업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