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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파키스탄 대법, ‘신성모독’ 사형위기 기독교 여성 무죄 석방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31 14:38
2018년 10월 31일 14시 38분
입력
2018-10-31 14:37
2018년 10월 3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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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이 31일 지난 2010년 이슬람교의 예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해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기독교 신자 여성에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4자녀를 둔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는 지난 2010년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법률에 따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을 모독할 경우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신성모독을 저지렀다는 소문만 있어도 사적 제재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파키스탄은 신성모독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비비는 보안상의 이유로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은 곳에 수감돼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8년 간 그녀를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에 빠졌었다.
파키스탄은 지나치게 가혹한 신성모독 관련 법안으로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비비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웃들이 그녀가 자신들의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을 반대하자 이슬람을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고 2010년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에 대한 사형 선고는 전 세계 기독교계의 큰 분노를 불렀었다. 게다가 비비를 도우려던 파키스탄 정치인 2명이 2011년 암살되기까지 해 파키스탄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했다.
비비를 석방하라는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대한 파키스탄 무슬림들의 분노도 커질 것이 확실하다. 이슬람계에서는 판결 전 비비가 풀려날 경우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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