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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 발길질’ 헝가리 사진기자, 대법원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1 04:56
2018년 11월 1일 04시 56분
입력
2018-11-01 04:54
2018년 11월 1일 0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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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고 뛰던 난민 등에 발길질을 해 국제적 공분을 샀던 헝가리 여성 사진기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아이를 안고 뛰던 난민 뿐 아니라 어린이 등에게도 발길질을 가해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페트라 라슬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라슬로는 1,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라슬로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사회 통념에도 어긋나지만 반달리즘(vandalism)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라슬로는 2015년 9월 세르비아와 접한 국경 지대에서 경찰을 피해 아이를 안고 뛰는 남성 난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라슬로는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패닉에 빠져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영상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라슬로의 행위에 대해 공공적으로 비난받아 마땅받아야 한다고 기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라슬로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범죄 정도로 기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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