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대법원 판결에 “강제징용 배상,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13시 41분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자유민주당) 정조회장(정무조사회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춘식씨(94) 등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의해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라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제재판’이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뜻한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과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측에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 게양 자제를 요구한 점,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거론, “(한국과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는 “어려운 과제를 관리하려면 한국 측에서도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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