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한국 등 외국부터 수입금지 쓰레기를 수입한 업자에게 10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1일 중국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검찰원은 지난달 29일 쑤저우 아이푸선회사 사장 왕 모씨에게 10년형과 함께 100만위안(약 1억 6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왕씨의 회사에는 150만 위안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밖에 공범인 량 모씨에게도 7년형과 70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당국은 왕씨와 그 공범들은 지난 2014년초 한국 모 회사와 함께 폐 파우더코팅(Waste powder coating)을 수입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9년 ‘유통기한이 지난 폐 파우더코팅, 폐 페인트’를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했다.
이후 왕씨는 2014년 4~6월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9343t에 달하는 폐 파우더코팅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냈다.
당국은 또 “왕씨 일당은 수입된 폐 파우더코팅을 분류해 사용 가능한 제품은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했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소각하거나 매몰해 대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외국산 재활용 쓰레기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아울러 올 12월31일부터는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고형폐기물 수입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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