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美·日·EU, 자국산업 보호에 벌칙 신설 개혁안 WTO 추진…“중국 겨냥”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4:02
2018년 11월 2일 14시 02분
입력
2018-11-02 13:58
2018년 11월 2일 13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달 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국산업 우대책을 계속하는 국가에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WTO 개혁안을 공동 제안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일과 EU가 세계 무역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보호주의 조치를 장기간 계속하는 국가를 ‘활동 정지국’으로 지정해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 활동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WTO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과 규제를 도입하는 회원국에 WTO에 통보하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철강산업에 대해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2006년 이래 보조금에 관해 WTO에 보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보고하지 않더라도 벌칙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WTO 규칙이 기능부전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개혁안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국가는 2년 이내로 시정을 게을리 할 경우 WTO 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지 못하고, 각국 무역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회의에서 질의할 수 없으며, WTO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위반을 계속할 때는 ‘활동 정지국’으로 간주해 중요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의논 막판에만 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WTO에서 ‘활동자격을 정지’한다.
미국과 일본, EU는 캐나다와 호주에 개혁안 제안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등 폭넓게 지지 세력을 규합해 2019년 중에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격렬하게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WTO에서 채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길가에 주저앉은 중년여성 구하려고…달려가 사탕 사 온 경찰
강남·명동에서 짐 부치고 해외 공항서 찾는다
117년 만에 서울 11월 가장 많은 눈…모레까지 전국 최대 30cm 더 온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