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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자친구 딸 칼로 살해한 美 남성, ‘정신병’ 주장에도 60년형 받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21:24
2018년 11월 2일 21시 24분
입력
2018-11-02 21:22
2018년 11월 2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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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카고에서 여자친구의 12세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6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음성메일에서 2017년 6월 소녀 알렉시스 스텁스는 어머니 남자친구인 존 싱글턴이 칼로 찔러대자 “아빠, 하지 마”라고 울부짖었다.
32세의 피고는 1급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선고 받았다. 납치 혐의는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싱글턴과 소녀의 어머니는 전화로 싸우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소녀가 싱글턴의 칼에 절규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싱글턴은 그 전에 소녀의 어머니를 공격한 죄로 감옥에 갔었다.
싱글턴의 변호사는 피고 의뢰인이 정신 건강 문제와 자살에 대한 집착적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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