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이란 원유 제재’서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발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22시 38분


韓·中·日·인도·터키·그리스·이탈리아·대만 포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일(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받는 8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대만 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5일부터 재개하기로 확정하고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컨퍼런스콜에서 JCPOA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8월 7일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오는 5일부터 발효되는 2차 제재를 통해 운송, 에너지, 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한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50개 은행과 그 자회사, 해운업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개인과 선박, 이란의 국영 항공사 등 항공사 및 65대 이상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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