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6일에는 배상판결이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확정 판결에 관해 “이 같은 판결을 낸 것은 폭거이다. 이는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기초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에 조기 대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표명했다.
앞서 고노 외상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태도를 성토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언제라도 뒤엎을 수 있으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노 외상은 “한국이 현안(강제징용 판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간 동맹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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