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외무상은 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는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이로인해 한일 양국 국민간의 교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정부의 항의는 양국간) 지자체 및 문화, 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이 양국간) 민간교류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교류에 약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한일)교류는 확실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총리의 발언 등을 볼 때 역사, 국민 정서 문제로 보고 있어 양국의 시각이 엇갈리는데 앞으로도 일본은 ‘국제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인 논의 이외의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이번 대법원 소송의 원고 측은 징용공이 아닌 모집에 의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기자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의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면서 한국과의 교류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고노 외무상은 “이번 (소송의)원고는 징용된 분이 아니다”고만 대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