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일철주금, 징용피해자 변호인단의 면담요구 “거절”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4시 11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측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원고측(강제징용피해자)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신일철금측은 건물 관리회사 직원을 통해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소송) 당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자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향후 한국 내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측은 이어 이날 전달하지 못한 요청서를 향후 신일철주금에 따로 보내겠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자 신일철주금은 “한일 양국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기업들과 평소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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