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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韓3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2670억원 벌금·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5 08:15
2018년 11월 15일 08시 15분
입력
2018-11-15 08:12
2018년 11월 15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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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벌금과 배상액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부과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벌금과 배상금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부과했다.
벌금을 부과받은 3개 기업은 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이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매컨 델라힘 법무 차관은 이들 3개 한국기업이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 달러(약 929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한국 기업은 벌금 이외에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540억 달러(약 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델러힘 법무 차관은 “3개 한국기업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3개 한국기업의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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