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나기미네 주한 日대사 귀국 검토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4시 07분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고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6일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주한)대사는 이대로 두겠다”며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올해 초부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한국의 외무장관과 여러 차례 해 왔음에도 불구, 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수준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주한)대사는 그대로 두겠다”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의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기존의 비판을 또다시 확인하면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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