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카를로스 곤, 검찰서 ‘보수일부 퇴임후 받기로 했다’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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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보수 일부를 퇴임 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곤 전 회장이 도쿄지검 수사부의 조사 과정에서 임원 보수의 공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0년 회계년도부터 최근까지 한 해 약 20억엔(약 200억원)의 보수 가운데 약 10억엔(약 100억원) 정도를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는 사실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곤 전 회장이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에게 적법한 절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한 뒤 결정했다”면서 “위법은 아니다”고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켈리 전 대표이사는 변호사 출신이다.

곤 전 회장은 켈리 전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5년 회계년도까지 5년 간 자신의 보수 중에서 약 50억엔(약 500억원)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축소 기재한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됐다.

한편 곤 전 회장은 26일 미쓰비시자동차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닛산-르노-미쓰비시 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곤 전 회장은 지난 22일에는 닛산자동차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프랑스 르노는 곤 회장이 체포된 다음날 이사회를 열어 회장 및 CEO 직을 유지시켰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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