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암호화폐로 ISISDP 테러자금 전달한 20대女에 징역20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1시 54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로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란트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에 테러자금을 전달한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미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파키스탄, 중국, 터키에 있는 ISIS에 총 15만달러(약 1억69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달한 여성 A씨(2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종 형량은 의회 승인 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3월~7월까지 금융기관을 속여 12장이 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6만2000달러(약 7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입했다. 또 맨해튼 소재의 은행에서 2만2500달러(약 2500만원)를 대출받아 암호화폐를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ISIS 신병모집 사이트와 선전사이트 등에 접속한 내역도 확인했다. 또 ISIS에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검색한 내역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터키로 가려던 중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테러방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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