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최루가스 잔혹성 고발…미 군인도 못 버텨
CSIS 전문가 “최루가스 유아에 사용한 전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경 진입을 시도하던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한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루가스 살포 현장에는 맨발에 기저귀를 찬 아이와 임신부, 노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중미 이민자에 살포된 최루가스는 왜 전쟁에서 금지됐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루가스의 잔혹성을 고발했다.
최루가스는 흔히 신병 화생방 훈련에 사용된다. 최루가스를 맞으면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목구멍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WP는 전했다. 전쟁을 위해 훈련하는 군인들은 재갈을 물고 훈련에 참여하는데 일부 훈련병들은 구토를 하기도 한다.
이 같은 폭력성에도 미 경찰과 연방 정부는 폭력 시위 진압에 한해 최루가스의 주성분 2-클로로벤질라덴마로노나이트릴(2-chlorobenzalmalononitrile)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루가스의 무차별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캘시 대번포트 핵확산 방지 부문 책임자는 “일단 발포되거나 특정 지역에 투척된 화학무기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대상이 아닌 사람들 민간인부터 부상병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뒤틀린 시체들, 물집이 잡힌 피부와 폐에 상처를 입은 군인들의 끔찍한 상처에 충격을 받은 후 화학무기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전 세계 193개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과 무기 생산 및 무기 비축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 21일 개최된 화학무기금지협약 특별회의에서 이란의 조약 위반을 비난한 상황에서 민간인에 최루가스를 사용한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SNS) 상에선 기저귀를 찬 채 맨발로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가는 아이의 모습이 공개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루가스에 노출된 유아는 심한 폐렴을 앓을 수 있고 한 달간 입원해야 한다.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앤서니 코즈먼 생화학 무기 전문가는 “최루탄이 유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유아에게 최루탄을 사용된 기록이 없다. 우리가 선례를 세운 듯 하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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