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청구권협정에 반한다” 반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9 11:46
2018년 11월 29일 11시 46분
입력
2018-11-29 11:46
2018년 11월 29일 11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29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 판결이 “일한 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에 4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명령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측은 이수훈 대사에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北 해커조직 ‘김수키’, 러 이메일 계정으로 해킹 시도
[이진영 칼럼]도덕성 낙제점이던 대선후보 尹과 李, 지금은
오세훈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담자들 분명한 책임 물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