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도 10차례나 런던과 도쿄 간 비행을 했다고 보고한 일본항공(JAL)의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實川克敏·42)가 영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쓰카와는 지난달 28일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 도쿄로 가는 비행기 조종을 위해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그는 여객기로 향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조종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해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음주 측정 결과 지쓰카와의 혈액 100㎖당 알콜 농도는 189㎎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객기 조종사에게 허용되는 음주 기준치인 100㎖당 20㎎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100㎖당 80㎎이 넘는 알콜 농도가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런던 아이슬워스 법원의 필립 매슈 판사는 지쓰카와가 여객기 승객들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했다며 지쓰카와가 여객기의 조종간을 잡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도 오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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