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주자들, 본국으로 추방당할 전망
미국이 지난 25일 발생한 국경 소요 사태에서 체포한 캐러밴(중미 출신 이민자) 42명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소속 국경순찰대 샌디에이고 지역 책임자 로드니 스콧은 통신에 ‘CBP는 (체포된 이들의) 충분한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다수가 어린 자녀와 그들의 부모인 것 등 여러 이유로 그 어떤 이주자에게도 범죄 혐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사람 중 27명이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과 아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기소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러밴의 무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국경에 수천명의 현역병을 배치하는 등 확고한 반(反)캐러밴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BP는 체포한 이주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CBP가 체포된 이들 중 2건에 대해 법무부에 기소를 의뢰했으나 해당 이주자가 샌디에이고 수용소에 수감되기에는 부적합한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어린 아이거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여서 법무부에 기소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체포된 이주자 42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CBP는 이들이 추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CBP 대변인은 “이들의 국적과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국경순찰대가 이들의 신병을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ICE로 넘어간 뒤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망명 신청자 일부는 종종 미국 이민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미국 내에서 머물기도 한다.
지난 25일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있는 캐러밴 중 약 500명은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 국경순찰대가 최루가스를 살포해 ‘비인도적인 과잉 진압’이라는 강한 비난이 일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최루가스 사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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