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법에 따라 개인·법인 모두 형사책임”
“허위기재 못 막아선 책임 무겁게 판단한 듯”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는 10일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 회장뿐 아니라 닛산자동차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인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양형 규정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 경영진이 곤 회장이 보수를 오랫동안 허위 기재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던 회사의 책임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곤 회장은 자신의 연간 보수를 약 20억엔으로 기재했으나,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자 2010년 3월부터 실제 보수의 대부분을 자신의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증권보고서에서 빠뜨렸다. 이렇게 축소 신고한 보수는 총 90억엔(8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는 보수를 퇴직금에 포함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퇴직금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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