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트럼프, ‘유죄’ 코언과 선 긋기…“법 어기라 지시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18-12-13 23:50
2018년 12월 13일 23시 50분
입력
2018-12-13 23:48
2018년 12월 13일 23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변호사는 법을 알고 조언…실수 있으면 큰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떠나고 있다. 코언 변호사는 이날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AFP=뉴스1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해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그와 선을 그었다.
코언은 12일 재판에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에 휩싸였던 여성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나는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어기라고 절대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고 법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바로 ‘변호사의 조언’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변호사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그들이 돈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건넨 돈에 대해 “선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자금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선거 자금 변호사들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언은 나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심지어 범죄가 아닌, 민사상으로도 위법이 아닐 두 개의 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이 혐의들은 대통령을 당황하게 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가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마이클은 내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적 처리”
北 신년 우표 설명에 러시아어…끈끈해진 관계 과시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용납할 수 없는 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