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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항공기내 성추행범에 징역 9년 선고…이례적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5 03:18
2018년 12월 15일 03시 18분
입력
2018-12-15 03:16
2018년 12월 1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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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야간 비행기(overnight flight)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벌이어서 항공기 내 성폭행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언론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 출신의 프라부 라마무어티(35)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라마무어티는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스피릿 에어라인에 탑승해 옆자리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3개의 좌석 중 가운데에 앉았고, 창가쪽에는 피해 여성이, 다른 쪽 옆자리에는 아내가 있었다.
23살의 모델인 피해 여성은 법정에서 “잠을 자다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바지 지퍼와 셔츠의 단추가 열려 있었으며 옆자리 남자의 손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가해자인 라마무어티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테렌스 버그 판사는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에 미국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39건의 성폭력 사건이 보고됐다. 앞서 1년 전에는 63건이었다.
지난 2015년에 미국 취업비자를 받아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고 있는 라마무어티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추방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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