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일, 주말 서울서 외교국장급협의…‘징용판결’ 대응 논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1시 04분


“한국 측 대응 방안 제시될 지 주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운데)가 지난 10월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운데)가 지난 10월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말 방한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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