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20일 닛산(日産)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에 대해 21일 이후까지 구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통해 20일이나 21일 중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의 구금 연장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4살의 곤 전 회장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재정 보고서에 42억엔(약 422억5000만원) 가량을 축소 신고, 지난 10일 켈리 전 대표이사(62)와 함께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다시 체포됐다.
2명의 구금 시한은 20일까지로 검찰은 구금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쿄지방법원은 구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 보상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처음 체포된 후 1달이 넘게 구속이 계속돼 이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었다.
법원의 구금 연장 거부에 대해 검찰은 “적절한 조치”라고 코멘트했다.
반면 닛산자동차는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특히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도쿄지검 특수부의 구금 연장 요구를 불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구금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증거나 관계자들에 어떤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구금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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