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업연구소, 매년 고양이 100마리 안락사”
미국 의회에서 동물실험에 쓰인 고양이를 안락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CNN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미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은 19일(현지시간) ‘새끼 고양이 법안’(KITTEN Act)으로 명명된 고양이 실험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 농무부 산하 미국농업연구소에서 고양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생충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클리 의원은 “메릴랜드주 벨츠빌의 농업연구소 시설에서 ‘기생충 알’ 번식을 위해 새끼 고양이에 기생충에 감염된 육류를 먹인다”며 “실험에 쓰인 고양이들은 2차 감염 등을 이유로 모두 안락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실험에 사용된 뒤 안락사되는 새끼 고양이만 연간 1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클리 의원은 “이런 동물실험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머클리 의원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마이크 비숍 공화당 하원의원(미시간)이 발의한 하원판 ‘아기 고양이 법안’엔 이미 여야 의원 61명이 서명한 상황이다.
머클리 의원은 “동물실험에 활용된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는 데는 매우 적은 비용이 든다”며 “미국 가정에 입양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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