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문 효력을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다수결(5 대 4)로 결정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에 찬성했고, 최근에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포고문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법원이 대통령 포고문 시행 중단을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한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라는 불만도 표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전례에 견주어 볼 때 과격한 일탈이며, 입국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망명신청의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중미 출신 이민자들(캐러밴)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는 6000여명이 망명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티후아나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넘어가는 관문인 샌이시드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하루 평균 50명 안팎의 망명 신청만 받아들여지는 등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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