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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법원, 곤 전 닛산회장 구금 1월1일까지 열흘 연장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3 14:09
2018년 12월 23일 14시 09분
입력
2018-12-23 14:07
2018년 12월 2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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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23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에 대한 구금을 2019년 1월1일까지 열흘 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곤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닛산 자동차에 18억엔(181억9700만원)의 손실을 입혀 신뢰를 위배하는 특수배임을 저질렀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금 연장을 승인했다.
곤 전 회장은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와 함께 지난달 19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었다.
일본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이 곤 전 회장에 대한 구금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특수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곤 전 회장을 재체포했다.
【도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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