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 국적 몰래 취득한 국유조선소 책임자 ‘당적 박탈’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7시 44분


중국 당국은 화웨이(華爲) 기술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갈등을 빚는 캐나다의 국적을 비밀리에 취득한 국유조선소 책임자에 당적 박탈 처분을 내렸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당 기율감찰위원회는 이날 중국선박중공업 718연구소 보젠제(卜建杰) 전 소장을 중국공산당 당원에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기율감찰위는 보 전 소장이 불법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면서 엄중 조사와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당적 박탈은 개인에는 최대의 불명예 처벌로 그 처분을 받으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앞서 당 중앙 기율검사위는 지난 17일 중국선박중공업 쑨보(孫波) 전 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을 이유로 당적과 공직에서 추방하는 ‘쌍개(雙開)’ 조치에 처한 바 있다.

보 전 소장 경우 중국이 멍완저우 부회장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캐나다에 대한 강경자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보기를 세웠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 당국 조사에서 보 전 소장은 조직 기율을 어기고 위법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은 물론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국가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 전 소장은 재직 중 비밀장부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금을 횡령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 아울러 권한을 악용해 타인이 경제적 이득과 재물을 취하게 하고 본인도 뇌물죄를 범했다.

성기율감찰위는 보 전 소장의 퇴직예우도 취소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인민검찰원에 송치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다.

보 전 소장이 어떻게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 당국은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999년 ‘당정기관 현(처)급 이상 간부 출입국 관리공작에 관한 의견’ 조례를 제정해 관련 간부가 외국에 이주할 경우 심사절차를 밟게 했다.

과거 중국에선 수많은 간부가 몰래 외국 영주권을 발급 받은 다음 가족을 먼저 출국시키고 나중에 자신도 해외 도피해 문제가 됐다.

이들 간부는 거액의 뇌물과 공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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