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샤리프 전총리, 항소심서 7년형…총선직전 자진수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9시 38분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갈등 관계인 대법원에 의해 재산 신고 부정 및 자산 축적 혐의로 총리직에서 실격 판결돼 즉시 퇴진해야 했다. 1990년대 두 차례 총리에 올랐던 그는 2014년 총선에서 이겨 세 번째 총리에 올랐으며 특히 당시 파키스탄 첫 민정간 정권 교체 기록을 세웠다.

2018년 차기 총선까지인 임기를 완전히 마쳐 파키스탄 최초로 임기 완주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샤리프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 하차해야 했다. 영국 런던 고급아파트 보유와 연관된 부패 혐의로 제소된 샤리프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올 7월 선거를 앞두고 10년 형을 받았다.

총선 직전 병든 아내를 간호하던 런던에서 역시 7년형을 받은 딸과 함께 스스로 귀국, 형무소로 들어갔던 샤리프는 아내 쿠마가 사망한 직후 9월 보석 출감했다.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샤리프의 파키스탄이슬람리그(PIL)-샤리프 당은 군부와 친한 임란 칸에게 크게 져 정권을 내줬으며 크리켓 선수 출신인 칸이 새 총리가 됐다.

샤리프는 1990년 대 총리직을 군부 쿠데타로 도중 포기해야 했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현 군부와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반면 임란 칸은 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구 2억2000만의 파키스탄에서 샤리프는 동부 펀자브주를 기반으로 한 정치 가문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