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구축함의 일본 P-1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해명과 일본 방위성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한국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견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날 한국 국방당국은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광학카메라 장비로 이를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성명에서 “레이더 조준 사건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구축함에서 쏘아보낸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전파강도 등을 분석했다”며 “초계기가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계속해 여러 차례 쏘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계기는 국제법과 국내 관계 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에서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하고 있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초계기가 당시 국제 VHF(156.8MHz)와 긴급주파수(121.5 243)의 총 3가지 주파수를 사용해 ‘한국해군함정, 함번 971’이라고 영어로 3번에 걸쳐 호출, 레이더 조준의 의도를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이며 한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의해 한일 방위당국 간 연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한일 방위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이 방위성 발표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일본 측 발표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오늘 방위성의) 발표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24일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레이더와 연동하는 촬영용 카메라로 초계기를 감시했지만 어떠한 전파 방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데이터가 증거로 남아 있다”며 “발뺌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은 한국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일본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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