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크리스마스 이브 지하교회 목사 신도 17명 구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2시 26분


중국 당국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시의 한 지하교회 목사와 신도 17명에게 형사구류(가장 높은 구류처벌 최고 37일 구금가능) 처분을 내렸다.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당국은 24일 청두시 추위(秋雨) 성약교회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은 내렸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공동체는 교회 예배당을 강제 점령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당국은 지난 9일 교회를 급습해 100여 명을 구금한바 있다. 이 교회는 중국에서 유명한 개신교 지하교회 중 하나로, 신도는 500~800명 가량이다.

당시 당국은 체포 이유로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내세웠다. 이들 대부분 사람은 해당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석으로 풀려냈다.

반면 목사 왕이(王怡)에게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다른 신도들에게는 소란난동 및 불법 경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당국은 왕 목사의 아내에게는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다.

VOA는 17명 이외 이 교회에 다니는 3명에게는 행정구류(가벼운 구류로, 최고 14일 감금) 조치를 내렸고, 3명은 장기간 실종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추위성약교회에 대한 설명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종교탄압이 이어져왔으나, 올 2월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의 요건을 강화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는 등 올들어 종교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허난(河南)성에서는 교회 4000여 곳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됐으며, 일부 십자가와 성경책 등을 불태워졌으며, 지난 9월 베이징(北京) 경찰은 베이징 최대 개신교 지하교회인 시온교회를 폐쇄했다.

미국의 기독교 관련 비영리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의 종교탄압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된 기독교 신자는 3000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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